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건국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 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이 규정은 본 연구원의 활동과 직접•간접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과정상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실상의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정당한 사실상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 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원에 알린자를 의미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며 조사과정에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제2장 연구윤리 및 연구 진실성 검증
제 5조 (절차)본 연구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조사, 본조사,판정의 순에 따른다.
제6조(예비조사)①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예비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예비조사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 기간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본조사 및 판정)①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본조사는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② 본 조사는 편집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1. 연구 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 및 조사결과를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관련 사항
② 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최종 판정한다.
1. 연구 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
2.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3.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정행위에 관련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윤리위원회는 각각 윤리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0조(제척)본 연구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윤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 제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3장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의 권리보호)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제보자의 성명 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무혐의로 판명된 피조 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조(비밀엄수)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 연구원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
제17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분)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처분을 내린다
1. 「고령사회연구」 3년간 투고 금지
2. 부정행위 사실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고령사회연구」 학술지 상 부정행위 사실 공시
3. 부정행위로 인해 게재된 논문의 삭제 및 무효화
4.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의 통보
제 18조(재심의)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0조 (준용)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별지 1> 원고작성지침
1. 「고령사회연구」에 기고된 모든 논문은 고령사회연구 편집규정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성해야 하며 전체분량은 A4 20매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할 시에는 편집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3. 원고는 표지(원고 제목, 저자 이름, 소속,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명기), 국문초록(500자 이내), 주제어(3개 이내), 본문, 참고문헌, 부록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의 영문 이름, 소속, 직위, 영문초록(200단어 이내), 영문 주제어(3개 이내)를 추가로 제출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 저자를 맨 처음 기재한다.
5. 원고용지 편집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편집용지 | 문단모양 | 글자모양 | |||||
용지여백 | 위쪽 | 30 | 여백 | 왼쪽 | 0 | 글꼴 | 바탕 |
아래쪽 | 30 | 오른쪽 | 0 | 크기 | 11 | ||
왼쪽 | 30 | 간격 | 줄간격 | 160 | 장평 | 100 | |
오른쪽 | 30 | 문단위 | 0 | 자간 | 0 | ||
머리말 | 12 | 문단아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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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12 | 첫째줄 | 들여쓰기 | 10.0 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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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 | 0 | 정렬 | 정렬방식 | 양쪽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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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말방식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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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7.본문 속의 제목들에 사용하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으로 한다.
8.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 저자를 맨 처음 기재한다.
9. 표와 그림은 본문의 삽입위치에 기재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하여 일련번호를 매겨 표와 그림의 윗부분에 적고 자료의 출처는 아랫부분에 밝힌다.
10. 참고문헌(reference list)은 본문의 말미에 첨부하되 국내문헌(가나다순), 일본문헌(히라가나), 외국문헌(ABC순)의 순서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