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필요한 학술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통한

건강고령사회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기관

고령사회연구편집위원회 운영 지침

 


1(목적) 고령사회연구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지침은 건국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 이 발간하는 학술지 고령사회연구의 발간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장 편집위원회

 

2(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부편집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구원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연구위원 이상 및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령사회연구전임연구원으로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구성지침)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구성한다.

1. 다양한 학문적 시각이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2. 세부연구분야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게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4. 특정 학교나 기관에 편집위원이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5(편집위원의 자격) 외부편집위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자

 

6(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게재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

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7(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장 기고논문 접수 및 심사

 

8(기고논문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고논문작성: 기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작성지침<별지 1>에 따른다.

2. 기고논문접수: 기고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3. 접수사항의 고지: 기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9(기고자 자격조건) 기고자 중 최소 1인이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공공부문의 종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10(기고제한) 위원장, 간사는 임기 내에 기고할 수 없다.

 

11(심사위원 위촉)

1. 일정량 이상(3~4편 가량)의 기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목을 전송하고 각 논문마다 3인의 심사자를 추천 받는다.

2.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편집인을 포함한 내부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천된 심사자 가운데 각 논문 당 3인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12(연구윤리 준수 여부 사전검사)

1. 투고된 논문(게재 부적합 판정 논문 제외)에 대해서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2.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 편집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검사 내용을 저자에게 전달, 반송조치한다.

3. 저자에게는 사전검사 결과에 대해 소명하거나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재투고할 기회가 부여된다.

 

13(논문의 심사) 10조 제2항에서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적절성, 문헌연구의 적절성, 분석모형 및 방법의 적절성, 논리전개의 일관성, 이론, 그리고 학문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14(익명성 유지) 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15(게재여부 판정) 초심 및 재심결과는 가ㆍ부ㆍ수정게재로 판정하고, 3심의 심사결과는 가ㆍ부만 판정한다.

1. 초심에서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이 를 판정하면 수정요구 없이 게재가 확정된다.

2. 초심에서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이 를 판정하면 게재불가가 확정된다.

3. 초심에서 수정게재판정을 받은 경우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본과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한다.

4. 재심은 초심에서 수정게재를 판정한 심사자에게 의뢰하고, 초ㆍ재심을 통하여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를 판정하면 게재가 확정된다.

5. 재심에서도 수정게재판정의 경우 재심심사자에게 가ㆍ부의 판정을 요청하는 3심을 의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6(수정기고)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17(위원회의 개입) 고령사회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8(이월심사) 수정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을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호에 이월하여 심사한다.

 

19(심사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된 후에 기고자에게 투고일과 심사완료일, 최종심사결과를 통보한다.

 

20(논문의 재심청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이러한 판정에. 불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이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1(기타) 원내에서 기고된 논문도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22(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건국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에 귀속된다.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가 논문의 저작권을 연구원에 이양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건국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의 사전허가 없이 본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전재나 복사를 금한다.